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예인 공인론 (문단 편집) === 파생: 유명인 공인설 ===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'''저명한''' [[학자]]나 [[종교인]], '''유명한''' [[스포츠 선수]], '''유명한''' 봉사활동가 등, 조금이라도 유명해지면 [[공인]]이라는 [[칭호]]를 붙이는 사람들에게서 연예인 외의 인물들을 공인이라고 칭하는 데서 일어나는 논쟁들 역시 본 문서의 논쟁 양상을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실제로도 이런 종류의 논란은 한국 연예계, 혹은 스포츠계에서 논란이 터질 때마다 빈번하게 나온다. 예컨대 연예인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? 스포츠의 경우는 선수의 실력과 인성 중 어느 것에 균형추를 두고 선수를 평가해야 하는가? 등의 문제로 매번 논쟁이 일어나곤 한다. 특히 스포츠 스타는 국가대표로서 [[대한체육회]]라는 정부(정확히는 [[문화체육관광부]])산하 특수법인의 승인을 받아서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. 행정적인 측면에서 공인이라 간주할 여지가 있지만, 이 사용례는 비인기종목의 국가대표 등 '유명인'이라는 전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마찬가지로 유명인 공인설을 지지하지 않는 예로 작용한다. 마찬가지로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정부가 집행하는 연구력 향상 연금, 법적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의 병역혜택을 받기에 공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엄밀하게 말하면 정부에 등록되어 관리되는 모든 국민에게 넓힐 수 있는 크고 작은 혜택들을 고려하면 이 또한 공인의 고유한 특성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